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