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