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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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