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