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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보안지원단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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