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시행 2024.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시행 2024.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