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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24.7.24>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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