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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ㆍ안보정보담당관ㆍ보안암호담당관 및 검증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보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안보정보담당관 및 보안암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분야 정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정보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국방정보 관련 대내외 협력

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의 선발ㆍ운영 정책의 수립ㆍ발전

6. 주한(駐韓) 외국무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8. 국방분야 기상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9. 그 밖에 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방첩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분야 방첩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방첩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6.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대외협력

8. 국방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 개발 및 제도 발전

9.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외협력

10. 방위사업 분야 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1.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국방부 준법감찰기관(「국방방첩본부령」 제5조제5항 및 「국방보안지원단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준법감찰기관을 말한다)의 운영 지원

⑤ 보안암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3. 국방보안지원단 업무(「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제1항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의 지도ㆍ감독

4. 전군 보안감사의 총괄 및 조정ㆍ통제

5. 국방분야 암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ㆍ발전

7.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8. 국방정보통신망 관련 설치 조정ㆍ통제 및 보안대책의 수립

9. 군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안정책의 수립

⑥ 검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ㆍ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국방보안지원단 업무(「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제1항제5호의 업무만 해당한다)의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26.8.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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