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