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듣기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