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09.12.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09.12.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