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5906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2559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