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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삭제<2014.12.30>

3. 신기술 실험계획서

4. 기술능력 설명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연구ㆍ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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