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