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636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00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553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999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되는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