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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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