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