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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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