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