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