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듣기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1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