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2 (National Tax Rulings Review Committee)
① 삭제 <2020.3.13>
(1) Deleted.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under Article 9-3 (1) of the Decree, the chairperson may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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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