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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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