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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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