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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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