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