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6조듣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