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8조듣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