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Act on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rticle 4 ((Prohibition of Double Tax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enact any tax law, under any name, that duplicates the object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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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