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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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