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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3 (Notification of Entrustment of Compulsory Collection Against Imported Goods of High-Value, Habitual Delinquent Taxpayers)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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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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