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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3 (Notification of Takeover of Property Under Participatory Seizure)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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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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