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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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