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