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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1절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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