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듣기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본조신설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