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