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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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