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듣기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