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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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