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