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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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