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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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