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 (Order of Collection)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Delinquent amounts shall be collected in the following order:
1. 강제징수비
1. Compulsory collection costs;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2. National taxes (excluding penalty taxes);
3. 가산세
3. Penalt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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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