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 (Time of Issuing Payment Notices)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A payment notice shall be issued immediately upon the decision to collect: Provided, That where a payment notice has been deferred under Article 14, it shall be issued on the day after the deferral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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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