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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9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Public Sale Announcements)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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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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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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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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