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원장)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