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