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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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