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삭제 <2019.2.26>
[본조신설 1999.7.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삭제 <2019.2.26>
[본조신설 1999.7.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