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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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